전남도가 장애수당 1억4천여만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안전행정부 실태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는 간질환 등 호전 가능한 장애자는
통상 2년마다 장애등급을 재판정해 지급수당을 조정해야 하는데도 재판정 없이
장애수당 1억4천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장애인들에 대해 재판정한 뒤
부당 지출한 국고보조금은 환수하도록 전남도에 지시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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