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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선거법 위반 확인 중

정용욱 기자 입력 2014-01-16 07:30:00 수정 2014-01-16 07:30:00 조회수 0

(앵커)
2순환도로 소송 승소를
환영하는 내용의 플래카드..

요즘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플래카드 문구가 대부분 똑같습니다.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아닌지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펙트 - 영상 4-5초)

광주시청 앞에도, 운천저수지에도,
또 광주-송정간 도로에도..

2순환도로 소송 승소를 환영하는 플래카드가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버스운송조합, 디자인협회, 대한노인회 등
웬만한 단체는 물론
일반 회사도 플래카드를 게시했습니다.

개수도 한두개가 아닙니다.

◀SYN▶
◀SYN▶

확인된 것만 해도
총 백여 개에 이릅니다.

문구 역시 '최소 3479억원,
최고 1조원 시민 혈세 절감'으로
마치 짜맞춘 듯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선거 180일 전부터
기관이나 단체 등 누구든지 홍보물을 통해
자치단체의 실적을
외부에 알리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플래카드 게시가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광주시와 관련이 있는지에
선관위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SYN▶

각종 단체들의 지나친 실적 홍보가
자칫 광주시에
자충수가 되진 않을지
선관위의 결론이 주목됩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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