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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선거사범 단속 강화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1-16 07:30:00 수정 2014-01-16 07:30:00 조회수 0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다음달 2일까지
설 명절 인사를 핑계로 선물 등을 주거나
주민행사에 찬조금을 내는 행위,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각종 행사에 참여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선거범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시민의 신고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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