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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순천시 기부행위에 '경고'조치

박광수 기자 입력 2014-01-22 07:30:00 수정 2014-01-22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지역 생태 해설사들의 송년회 식대를 지급하고
시찰활동의 교통편의를 중복 제공한데 대해
선거법상 '경고'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남도 선거관리 위원회는 오늘
식대와 교통편의를 제공한 실무부서 책임자인
순천시 권 모 과장에게 '경고'조치를,
조충훈 순천시장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 선거법에는 위반되나 사법처리 수위는
아니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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