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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 잠정 금지

박민주 기자 입력 2014-01-27 21:30:00 수정 2014-01-27 21:30:00 조회수 0

최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와 관련해
여수시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잠정 금지했습니다.

여수시는 AI 차단 시책의 하나로
지난 19일부터,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잠정 금지했으며,
야생동물 폐사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여수시 농업정책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역 내 AI 전염균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철새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접근 자제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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