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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공중보건의' 관리-R

최우식 기자 입력 2014-01-28 21:30:00 수정 2014-01-28 21:30:00 조회수 0

◀ANC▶

공중보건의들의 비리와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허술한 관리와 솜방망이 징계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의약품 납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적발된 전남의 한 병원.

33살 전모씨 등 공중보건의 6명은 많게는
50만 원의 일당을 받고 야간과 휴일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진료로 이 병원의 불법을
거들다가 경찰에 들통났습니다.

다른 공중보건의 2명은 허위진료 확인서를
써주며 병원에 환자 몰아주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NT▶백동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1차 진료기관인 보건소에서 2차 진료기관인 병원으로 가도록 질병을 기록...“

앞서 광양시에서도 공중보건의 7명이
개인병원에서 몰래 일한 사실이 드러나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G]군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는
일반 병원 근무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어긴 겁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
(당직근무 포함) 등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적발되면 주의*경고 조치와 함께 위반일수의
5배를 더 근무해야하고 한달 최고 100만 원
정도인 진료활동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무 기간이 끝나면 징계가 소멸되고,
진료활동 장려금외에도 최고 170만 원
이상을 받고 있어 처벌은 말그대로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또 전남에만 677명에 이를 정도로 인원이
많은데다 연간 4차례 이상인 도와 시군의
단속도 한계를 보이면서 공중보건의 관리에
구멍이 뚫린 상태입니다.

◀INT▶강영구 *전남도청 보건한방과장*
"...야간과 휴일에 불법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단속 당시 적발은 어려운게 현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지도 단속 방안 마련과
함께 장기간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현역병 입영 등 공중보건의 탈,불법과
비리를 막기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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