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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로점용료 10% 감면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1-29 07:30:00 수정 2014-01-29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소상공인들의 도로점용료에 대해
10% 감면혜택을 부여합니다.

광양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올해부터
소상공인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 진출입로의 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음식점과 주유소,
자동차수리소 등에 설치된 진.출입로로
점용료는 진.출입시설의 면적과
점용기간,토지가격,점용요율 등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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