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보조시설의 경영부실에 대비해
지자체가 시설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보조시설 사업자 모집공고 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수산 보조시설 사업시행지침을 지난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수산 보조시설의 부실경영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해 마련된 안 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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