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수산 보조시설 부실 차단위해 제도정비

박광수 기자 입력 2014-02-03 07:30:00 수정 2014-02-03 07:30:00 조회수 0

수산 보조시설의 경영부실에 대비해
지자체가 시설물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 보조시설 사업자 모집공고 시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근저당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수산 보조시설 사업시행지침을 지난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는 수산 보조시설의 부실경영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해 마련된 안 입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