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공회전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순천시는 다음달(3월)말까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순천버스터미널과 순천교통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 차량 발견때 1차 계도 후
시간을 측정한 뒤
5분 이상 초과된 차량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관리하고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기 위한 것으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후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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