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오는 2015년 5월까지 한시 적용합니다.
여수시는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해
경계에 따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오는 2015년 5월까지 한시 시행합니다.
이번 특례법은
2인 이상의 공동소유 건물의 토지를 대상으로 건폐율과 최소 분할제한 면적 등
건축법 상 분할이 불가능했던 토지에 대해,
분할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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