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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필요하다"-R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2-06 07:30:00 수정 2014-02-06 07:30:00 조회수 0

◀ANC▶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섬진강 양안을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섬진강 일대를 '동서화합.창조경제 거점으로
조성한다"

정부가 확정 발표한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의 기본 구상입니다.

섬진강을 축으로 8개 시.군에
문화.관광지대 조성과 동서통합대교 건설 등
모두 44개 사업이 시행됩니다.

여기에는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8천 660억원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차질없는 사업 추진과
법적근거 확보를 통한 재원 확보입니다.

정부는 통합지대 조성사업을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재정 확보의 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방안입니다.

◀INT▶

하지만 남해안권 발전계획은
권역이 큰데다 예산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서통합지대 사업을
남해안권 발전계획을 수정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행마저 담보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사업 시행과 별도로
동서통합지대 사업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야만,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원활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INT▶

사업 구체화와 우선순위 확정,
예산 확보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시동을 건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

정부의 확고한 의지 못지않게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별도의 법적근거 마련이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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