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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사고 피해 납세자에 적극 세정지원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2-08 21:30:00 수정 2014-02-08 21:30:00 조회수 0

국세청이 여수 기름유출사고 피해 납세자에게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국세청은 여수 기름 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인근 어민과 음식,숙박업자에게
면세사업자 현황신고기한과 고지된 국세를
최대 9달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관할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현장수집하는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 세법이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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