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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교육감 정치자금법 무죄, 직위유지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2-11 21:30:00 수정 2014-02-11 21:30:00 조회수 1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장만채 전라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오늘(11)
순천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구내식당 운영자에게 3천5백만 원을
무상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는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업무추진비 9백만 원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장 교육감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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