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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2차피해도 보상대상, 보상책임은 GS칼텍스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2-12 07:30:00 수정 2014-02-12 07:30:00 조회수 0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이
여수 원유 유출사고 피해 어민들의 2차 피해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손재학 차관은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기름 유출사고 이후
여수지역 수산물이 전혀 팔리지 않고 있다"며
어민 2차 피해에 대한 보상 가능여부를 묻자
피해 인과관계만 밝힐 수 있다면
보상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손 차관은 이번 사고에 대해
"GS칼텍스가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피해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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