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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유출사고 부상 근로자 산재 인정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2-14 07:30:00 수정 2014-02-14 07:30:00 조회수 0

우이산호 충돌 사고 당시
바다에 빠져 부상을 입었던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우이산호 충돌사고로
근로자 46살 이 모씨가 바다에 빠져
부상을 입었던 것과 관련해
이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 신청이 인정됐습니다.

또, 오랜시간 발암물질에 노출됐던 이 씨에게
위로금과 함께
향후 장기간 계속될 정기검진 비용까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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