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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통합 운영 조례안 수정 의결

김종태 기자 입력 2014-02-14 07:30:00 수정 2014-02-14 07:30:00 조회수 0

순천만 정원과 생태공원 통합 운영 관리를 위한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오늘(13일)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순천만 정원 운영 관리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순천만 정원과 생태공원을 통합 관리하되
통합 요금은 원안대로 5천원으로 하고
연간 회원권을 시민에 한해 5만원에서
만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이 조례안을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하고,
순천만정원 운영위원회는
따로 신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이번 조례안은
내일(14일)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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