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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서도
임금 체불에 따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울리는 -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를 -
잇따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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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이 발주해 작년 말 준공식을 한
백수읍 문화복지센텁니다
공사 과정에서 노무비와 중장비를 제공한
지역민들이 1억여원의 인건비와 장비 대금을
받지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해 영광군이 골머리를
앓아야했습니다.
영광군이 올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인
조례 안입니다.
군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을 맡은 사업자는 임금지불 서약서와
지급 확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체의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자체 평가해 공개하고,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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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앞서 전라남도도 지난 2011년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임금 체불 문제를 크게 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세 사업자들이 많은
일선 시군의 경우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또 광주의 경우 광산구만이 관련 조례를 두고
건설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애쓰고 있습니다.
◀INT▶
체불 임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다른 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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