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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유통 범죄 '무기한 단속'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2-17 07:30:00 수정 2014-02-17 07:30:00 조회수 1

개인정보 불법 유통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이 무기한 단속과 함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무기한 단속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활용에 관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부당이득에 관련된 사람도 함께 입건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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