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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오염사고 재발방지대책 발표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2-19 07:30:00 수정 2014-02-19 07:30:00 조회수 0

정부가 잇따른 유류 오염사고를 계기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도선과정의 인적과실을 최소화하고
유류부두 송유시설의 안전성을 보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도서면허 유효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고,
면허등급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며,송유관 파손때 기름유출이 즉각
차단될 수 있도록 경보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또,도선 표준 매뉴얼을 제정하고
입출항 전에 도선계획을 사전에 선장에게
제출해 선장이 도선사의 비정상적인 운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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