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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 열린
대림산업 폭발사고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장장 등 4명이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장장이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무리한 보수작업으로
폭발사고의 구조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승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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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대림산업 폭발사고.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 지방법원은
대림산업 여수공장장 김 모 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실무자 3명 가운데
2명은 금고 1년, 나머지 1명에게도
금고 8월이 선고돼 모두 법정 구속됐습니다.
CG 1]재판부는 "최근 10년간
국내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크고,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치유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G 2] 또, "이번 사고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며 특히 공장장 김씨에 대해서는
이윤 추구를 위해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보수작업을 강행한 것이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NT▶판사
"1년 전에도 화학사고"
피고인 대부분이 집행유예형을 받은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국회 등에서 쏟아진 바 있습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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