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개발되는 산업단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국가와 자치단체로 하여금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책무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우윤근의원은
산단 개발 과정에서 자치단체들이
참여할 경우,사업의 신뢰성을 높혀 산단 개발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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