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지역을 운행하는 화물차들을 대상으로
과적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양시는 오늘부터 2주간
순천국토관리사무소, 광양경찰서와 함께
국도 2호선 광양읍 죽림리 호암마을 구간에
10명의 단속반을 상주시켜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중량측정을 방해하다 적발된 차주들에게는
순천 국토관리 사무소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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