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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원산지 표시 개정안 추진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3-04 21:30:00 수정 2014-03-04 21:30:00 조회수 0

담배 갑의 포장지에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담배 갑의 포장지에
잎담배 등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담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한 이 법안은 담배 원료의 원산지를
의무화하고,이를 어길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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