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관광 활성화 위해 일부 조례안 개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4-03-06 07:30:00 수정 2014-03-06 07:30:00 조회수 1

순천시가
관광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순천시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해
단체관광객 유치와 숙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내국인은 40명에서 25명으로,
외국인은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와
이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드라마촬영장을 일정기간 상시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발행하고
시티투어 탑승료도 현실화해
관람객 재 방문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