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적용 대상이
기존 대규모농가에서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됐습니다.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산업 허가제 적용 대상 농가는 축종별로
소 600㎡,돼지 천㎡,닭 천400㎡,
오리 천300㎡ 초과 농가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체 가축사육 농가 만 3천농가 가운데
기존 허가대상 2천 500가구 외에
3천 200농가가 신규로 허가 대상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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