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의 농작물 재해보험이
오는 14일부터 지역 농협에서도 판매됩니다.
판매 조건은
최소 가입단위 면적이 천㎡ 이상으로
보험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며, 지역 농협 또는 품목 농협을 통해
상담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정부와 전남도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를 각각 지원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4분의 1수준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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