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가 오늘(10)부터 열흘간
행정사무조사 등을 위한 임시회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임시회기 동안
지난해 시행된 2천만 원 이상의
고흥군 발주사업 9백 6십여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함께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세금 감면 조항 등
고흥군 군세감면 조례에 대한 개정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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