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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혐의 남편, 무죄 주장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3-13 21:30:00 수정 2014-03-13 21:30:00 조회수 1

지난해 10월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에서
아내를 바다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남편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남편 44살 박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심문을 통해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고,
박 씨의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과
범행을 인정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음 재판에서
박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새로 확보된 증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수사를 진행한 해경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살해 혐의를 입증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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