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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박광수 기자 입력 2014-03-15 21:30:00 수정 2014-03-15 21:30:00 조회수 0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방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됩니다.

광양시는 전라남도의 권고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 됐을경우 '감봉' 처분을,
'면허정지'를 당했을 경우 '견책' 처분을
내리도록 징계 양정을 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에도
'감봉'처분을 내리고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사실을 숨기고
승진을 했을 경우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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