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선거법 위반혐의 예비후보자·관계자 검찰 고발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3-21 07:30:00 수정 2014-03-21 07:30:00 조회수 0

지방선거 입지자와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도지사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위한
모임을 개최해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 64명에게 백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수시 선관위도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명함을 배부하거나 허위사실이 기록된
자신의 명함 6천매를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여수지역 도의원 예비후보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남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180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이 가운데 8건을 고발하고
4건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