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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요금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3-24 21:30:00 수정 2014-03-24 21:30:00 조회수 0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를
인가제로 전환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이
오늘(24) 공포돼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99년 이후 도입된 하역요금 신고제가
단가후려치기 등의 과다경쟁으로
원가보다 낮은 하역요금구조가 고착돼
항만운영사의 경영악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오는 9월 말부터 컨테이너 하역요금을
인가제로 전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인가제가 도입되면
하역요금 하한선이 마련돼 출혈경쟁이 줄어들고
하역시장의 혼탁한 거래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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