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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통행제한 도로 수질오염물질 운송차량 단속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3-25 21:30:00 수정 2014-03-25 21:30:00 조회수 0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내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를 다니는
수질오염물질 운송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주암호 인근 30km 구간과
상사호 주변 9km 구간 도로 등
상수원 통행제한도로에서
유류나 유독물, 특정수질오염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며,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산강유역청은
통행제한 차량에 대해
우회도로를 이용해 운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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