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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사 구속, 선장·GS칼텍스 관계자 기각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3-26 07:30:00 수정 2014-03-26 07:30:00 조회수 1

GS칼텍스 원유부두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
사고 유조선의 도선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어제(25)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 있다며
해양환경 관리법 등의 혐의로
도선사 64살 김 모 씨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이산호의 선장과
GS칼텍스 원유저장팀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유무와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경과에 비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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