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형 근해어선의 연안어장 조업이
금지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대형어선의 조업 장소를 먼 바다로 이동시키는 '연근해 조업구역 조정'을 골자로 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근해 안강망과
근해 장어통발,근해통발은 육지로부터
11㎞ 이내에서 조업이 금지돼
연안 영세 어업인들의 조업구역이
확보됐습니다.
또,쌍끌이 중대형 저인망 어업은
멸치 포획이 금지되며,
기선 권현망은 멸치 이외 어종을
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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