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항만청이 개항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관내 항만시설과 해상에 대한
중점 관리에 들어갑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항만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선박 통항을 위해
불법 어로행위와 항만관제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사고로 이어질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5월과, 11월에는
상,하반기 개항질서 특별단속기간을 지정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야간 항만순찰과 부두,해상 점검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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