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박광수 기자 입력 2014-03-29 21:30:00 수정 2014-03-29 21:30:00 조회수 0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막기위해
광양시가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다음달 1일부터 열흘간
자격증의 불법양도와 대여행위,
그리고 무자격 중개행위,
이중계약서 작성행위와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등
관행적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에 들어갑니다.

광양시는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업소의 불법, 탈법행위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끝)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