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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안 발의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3-31 07:30:00 수정 2014-03-31 07:30:00 조회수 0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해양 선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항로표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대형선박이나 위험선박의
접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
선박통항 신호표지나 해양기상 신호표지 등
각종 특수신호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항로표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해양선박사고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경제와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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