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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전사업 허가권 시·군 위임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3-31 07:30:00 수정 2014-03-31 07:30:00 조회수 0

소규모 발전사업의 허가권이
전남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됩니다.

전남도는 100㎾ 미만 발전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신고 등의 업무 권한을
사무 위임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군으로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허가권 위임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이
경제적, 시간적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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