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가운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발표회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까지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
직능단체 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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