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안에서 다세대 주택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여수시의회는 제154회 임시회에서,
국동, 대교동 등 침체된 준공업지역안의
토지이용 효율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서도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완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포함시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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