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준공업지역, 다세대 주택 건축 규제 완화

박민주 기자 입력 2014-04-09 07:30:00 수정 2014-04-09 07:30:00 조회수 0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안에서 다세대 주택 건축 규제가
완화됩니다.

여수시의회는 제154회 임시회에서,
국동, 대교동 등 침체된 준공업지역안의
토지이용 효율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서도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서완석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포함시켜
채택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