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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입법 조례안 놓고 갈등 양상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4-11 07:30:00 수정 2014-04-11 07:30:00 조회수 0

전남도와 도의회가 의원입법 조례안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차산업 발전 조례'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를 의결하고
5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전남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박준영 지사는
'차산업 발전 조례'는 일반 농작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특혜이고, 전남개발공사 조례도
지방공기업 설립과 운영 취지를 훼손한다며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4일까지
관련 조례에 대해,재의 여부를 결정해
도의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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