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고 있는 투표 독려 현수막 설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각 지자체에 지침을 보내,
투표 참여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한 뒤
지정된 게시대에 걸도록 하고,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는
걸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에 이어 다른 자치단체들도
가로수와 가로등, 도로 분리대 등에 설치된
후보들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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