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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택, "장만채 상고심 선거전 판결해야"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4-11 21:30:00 수정 2014-04-11 21:30:00 조회수 0

도교육감 김경택 예비후보가
장만채 교육감의 상고심을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월 광주고검이
장만채 교육감 항소심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해,
도민들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교육감 자리에
금품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앉을 자격이
있는지를 묻고 싶다"며 대법원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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