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체납세금에 대한
대대적인 징수활동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오는 6월까지를
'체납세 줄이기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책임징수 T/F'와 '특별 징수독려반'을 구성해
지방세 등 모두 3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특히
지방세 체납액의 20%,
세외수입 체납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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