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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

박민주 기자 입력 2014-04-12 21:30:00 수정 2014-04-12 21:30:00 조회수 0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자치단체가 기간내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2013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도래에 따라
법인.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과 세율, 신고.납부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기한 내 신고 납부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해당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액의 10%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천 385건에
476억 5천만 원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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