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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피해 한센인 배상 선고 예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4-14 21:30:00 수정 2014-04-14 21:30:00 조회수 1

낙태, 단종 수술을 받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1심 판결이 오는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한센 인권 변호인단은
"이번 선고는 한센인 피해에 대한
사실 인정과 함께 과거사에 대한 배상 시효,
피해 인정 금액 등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한센인들은 지난 해 3월
국가에 의해 강제로 낙태와 단종 수술 등을
받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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