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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파크 사회환원 '채권 인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4-23 21:30:00 수정 2014-04-23 21:30:00 조회수 0

여수 시티파크가 당초 여수시에 약속했던
사회환원 협약이 채권으로 인정됐으나
환원 금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지법 제 2파산부가
시티파크의 운영사인 여수관광레져에 대한
10년 기한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지난 2004년 여수시에 약속했던
100억 원 규모의 공익사업 이행협약이
채권으로 포함됐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채권으로는 인정됐으나
법원이 앞으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면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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