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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약초,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

김종태 기자 입력 2014-04-24 21:30:00 수정 2014-04-24 21: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봄철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약초나 산나물에 대한
불법 채취행위를 단속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상춘객과 등산객들의 입산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내 산림내 산약초는 물론
약용수종인 산청목과 헛개나무 등
주요 산나물에 대한 불법 채취 행위가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에따라,
기동반을 편성하고
오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적발자에 한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한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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