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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 불법 상륙 낚시객 6명 적발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4-25 07:30:00 수정 2014-04-25 07:30:00 조회수 0

'백도'에 불법으로 상륙해
바다낚시를 한 낚시객과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섬 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돼
당국 허가 없이 무단으로 상륙할 수 없는
백도에 들어가 바다낚시를 한
48살 김 모씨 등 낚시객 4명과
무단 상륙을 도운 선장 50살 이 씨 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여수해경은 올해
백도에서 무단으로 낚시를 하다
적발된 낚시객이 올해만 모두 11명이라며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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