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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4-25 21:30:00 수정 2014-04-25 21:30:00 조회수 0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육지로부터 30km 이상 떨어진 섬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올해부터는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확대됐습니다.

직불금 지급액은 가구당 50만원으로
이 가운데 70%인 35만 원은 개인별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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